표준재무제표 증명, 영문으로 발급된다.
국세청은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2010년 6월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한다고 공지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이다. 일부 거래처의 영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 및 공증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서류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외에도 영문으로 발급 되는 증명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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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조세불복 절차
행정심으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임의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으며,사법심으로는 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심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 제도를 택한 이유는 조세행정기관의 전문성을 1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심의 소송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납세자 자신이 직접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세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 )을 통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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