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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1년2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2010년의 마지막 날!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가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입을 해야 함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이밖에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연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3. 주택자금관련 공제의 경우 세대주요건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 참고하기 바란다.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종 전

개 정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요건
(1) 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좌동)
(2)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좌동)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종 전

개 정

                              <신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개인차입 공제 불가)한 경우 공제 가능>







공제 요건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1) 입주일ㆍ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2) 차입금이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주택임차를 위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공제대상 ((1)~(4) 모두 충족)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공제 요건

(좌동)


개인간 차입의 경우
(1) 입주일ㆍ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2) 무이자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리(연 4.3%미만)이하의 차입이 아닐 것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증빙서류: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액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종 전

개 정

<신설> 공제대상: (1)~(6) 모두 충족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3)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5)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제금액: 월세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공제한도: 연간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34ㆍ52, 조특법 73)

종 전

개 정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공제 대상자: 개인사업자 ㆍ법인 대상자: 근로자ㆍ개인사업자ㆍ법인

기부금별 이월공제기간
- 지정기부금*: 5년
- 특례기부금: 2년
- 법정기부금**: 1년
* 학술ㆍ장학ㆍ기술진흥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 국가ㆍ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사례>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010년 한 해 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 기부를 한 경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한도(소득금액의 10%) =[40,000,000-12.250,000(근로소득공제)] x 10% =2,775,000
  기부금 한도초과액1,225,000원(4,000,000-2,775,000)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종 전

개 정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 한국납세자연맹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6.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인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인하)

8,800만원 초과

35%

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의 3)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1.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ㆍ개인연금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등
<신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추가
1.(좌동)
2.(좌동)
3.(좌동)

4.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5. 기부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126의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0%

공제율: 20%



한도액: 5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5%

공제율 차등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체크)ㆍ선불카드: 25%

한도액: 300만원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소영110②)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까지) 공제안됨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는 공제 안됨.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등 (조특법 87)

종 전

개 정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1.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2.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3.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1. (좌동)
2. 소득공제 폐지
-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3. 가입요건 완화
- (좌동)
- (좌동)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요건 배제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소법 175, 소령 226)

종 전

개 정

기부금 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 실시 기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기부금공제자 표본조사 실시
- (좌동)
- 대상자: 기부금소득 공제액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의 0.1%에 상당하는 인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