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마지막 날!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가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입을 해야 함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이밖에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연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3. 주택자금관련 공제의 경우 세대주요건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 참고하기 바란다.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가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입을 해야 함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이밖에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연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3. 주택자금관련 공제의 경우 세대주요건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 참고하기 바란다.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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