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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원천징수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담당자들과 시스템 개발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소득코드가 반영이 안되거나, 연말정산시점에 가서 변경된 소득코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년중에 중도퇴사한 인원들에 대한 소득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변경된 세법에 대해 공지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담당자는 ERP시스템회사의 정보를 100% 신뢰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수정신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비과세코드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현재 비과세코드 중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지정비과세" 항목입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항목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비과세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사용하여야 하비다.

아래의 코드 와 지급명세서 작성여부부분을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