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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Open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대한 공지 및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다.

 재직자라면 관계없는 일이지만,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나 연중에 이직을 하여 근로기간이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일부 항목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직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불입액이나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중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2월31일 이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종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및 각종 소득공제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퇴사자의 경우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종전 직장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 소득 신고자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