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젤세형 상품과 젤세 효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연말정산을 겨냥한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내세우며,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거나 홍보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종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연말에 가입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알아 보도록 한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한도와 실제 효과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300만원 120만원 1,200만원 이하 6.6% 79,200 4,600만원 이하 17.6% 211,200 8,800만원 이하 27.5% 330,000 8,800만원 초과 38.5% 462,000 ② 연금저축보험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3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이하 6.6% 198,000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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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체크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세법이 워낙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환급이 가능할까? 정답은 ‘OK’. 지난 5년간 누락한 소득공제를 지금 추가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일용직, 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 또는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 통해 최근 7년간 근로소득자 1만9천여명이 163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86만원에 해당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공제항목을 알아보자. 부모님 공제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차남, 출가한 딸,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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