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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접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해당된다.(소득세법시행령 107조 1항)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없이 공제된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 만선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해당되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중증환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양가족이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는 거주를 따로 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 및 성공.거부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바로가기


장애인증명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