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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연말정산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접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해당된다.(소득세법시행령 107조 1항)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없이 공제된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 만선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하.. 더보기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지난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령 (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대법 2006 두 10559)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 예규 (재부가-17, 2009.01.11)에서는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민원 신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국세청 법규과에서 기획재정부로 예규 질의가 ..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버을 찾아 보도록 하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