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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가산세 - 개별세법가산세 가산세종류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공 및 위장수수 공급가액 X 2%(그 외 공급가액 X 1%) 매출·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 X 2%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 20%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 X 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 X 1%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 X 5% 단, 발급대상.. 더보기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법 §5)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3/10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사업개시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더보기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30% 한도)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 §86)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 등 (법 §86의 2) 연금저축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법 §86조의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 공제부금납부액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