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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양식 매년 연말 정산이 완료되고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가 발생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급조서 작성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시 환급부표를 일괄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절차나 추가 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지만,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경우에는 환급에 따른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군,구의 각 지방소득세 담당 팀의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소득세의 환급결정 이후에 가능하고, 처리기간도 관련 문서가 접수된 지 약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구군의 지방소득세 담장자에 따라 달리.. 더보기
원천징수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담당자들과 시스템 개발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소득코드가 반영이 안되거나, 연말정산시점에 가서 변경된 소득코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년중에 중도퇴사한 인원들에 대한 소득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변경된 세법에 대해 공지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담당자는 ERP시스템회사의 정보를 100% 신뢰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수정신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비과세코드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현재 비과세코드 중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지정비과세" 항목입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항목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내.. 더보기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1년2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2010년의 마지막 날!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가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입을 해야 함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이밖에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연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3. 주택자금관련 공제의 경우 세대주.. 더보기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고엦를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은 2009년 과다공제자에 대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회사로, 퇴직자는 개인에게 소득세확정시고 안내를 하였다. 과다공제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은 경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신청한 경우 3.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번 국세청의 과다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신규로.. 더보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 사항.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 1.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라 ○ 세무서에서 보낸준 신고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보내준다. ○ 소득공제를 꼼꼼히 체크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ㆍ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3가지 ⅰ)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형제가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ⅱ)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ⅲ) 본인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부한 종교단체(교회, 절) 기부금공제 2.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는 유리한 쪽에서 수정신고하라.. 더보기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Open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대한 공지 및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다. 재직자라면 관계없는 일이지만,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나 연중에 이직을 하여 근로기간이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일부 항목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퇴직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불입액이나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중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더보기
연말정산 - 출생신고에 따른 효과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면 가장 쉽게 누락되는 경우가 출생신고에 따른 인정공제 부분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출생을 한 아이의 경우 당해연도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자녀양육비공제) 1백만원을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늦은 1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최소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았을 경우 최소 세율인 6%구간일 경우 165,000원(주민세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출생일이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출생 신고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에 환급세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즉,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출생등록일을 기.. 더보기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참고/주의 사항.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 도 있게 된다. 연말정산시 발생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1. 배우자 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오류체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문제는 연간 소득의 여부를 떠나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장 큰 오류 항목이기 때문에 중복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2.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 더보기
연말정산 -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조회 서비스의 맹점. 불과 2~3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을 하려면 관련 증빙을 발급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이 당연하였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 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 소득공제신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각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근로자에게 배포할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서식을 작성하느라 분주해 진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양식을 만들기도 번거롭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어 MS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첨부파일로 엑셀로 작성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기타 별첨서류를 작성해 보았다. 연말정산 공제사항의 경우 변경된 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커다란 불편함을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첨부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서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 연말정산 공제사항 * 2009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사항.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 근로자소득공세신고서 - 일시퇴거자동거 가족상.. 더보기
연말정산 -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부분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해 주는 공제부분이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적절한 조건에 맞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공제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기존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3)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상기 2,3항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 영수증에 별도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려움 없이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가 누군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소득세법에서.. 더보기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동안 관심없었던 각종 영수증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받기 위해 분주해지는 일은 과거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 미만의 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부모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부양자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은 사진에서와 같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서 및 세무서를 직접.. 더보기
연말정산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접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해당된다.(소득세법시행령 107조 1항)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없이 공제된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 만선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하..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버을 찾아 보도록 하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달리진점(201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연말이 다가 오면서, 다시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 해 보았다. 기본 세율 자체는 2%씩 낮아졌지만, 기타 공제항목들을 살펴보면 먼가 손해 보는 느낌도 드는 것 같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연 150만원 공제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