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정보/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고엦를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은 2009년 과다공제자에 대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회사로, 퇴직자는 개인에게 소득세확정시고 안내를 하였다.

과다공제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은 경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신청한 경우
3.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번 국세청의 과다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신규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100만원이상이라고 신고할 경우 올해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진하여 5월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다공제 대상자로 통보를 받거나, 과다공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중 한가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의 경우 홈텍스를 통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자동작성계산기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출력한 후 5월 31일까지 개인주소지의 세무서로 5월31일까지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고 추가납부해야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