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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종합소득세

소득공세 - 소득세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근로소득
공제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총급여액 X 80%
400만원+500만원초과금액 × 50%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15%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10%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5%
1,450만원+ 8,000만원 초과금액 X3%
1,5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1%
일용근로자 일 10만원을 공제
연금소득공제
연간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총연금액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40%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20%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0%
※연 900만원 한도
퇴직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대상 및 범위를 기준으로 ①, ②, ③의 순서대로 적용
① (퇴직소득/근속연수)✕12=1년 근로소득 상당액  
②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10=1년분 퇴직소득공제액
③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액
2012.7.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3.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60세 이상, 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위탁아동
가족 1인당×연 150만원 소득금액제한과 연령 제한이 있음.
※장애인은 연령 무관
※공제인원 제한 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70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인 경우
3.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5. 출생 및 또는 입양의 경우

인원수×100만원
인원수×200만원
50만원

인원수×100만원
인원수×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 초과인 경우:100만원+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등 지급금액 전액
퇴직연금불입액(사용자부담금 제외) 불입금액 전액(연 400만원 한도)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해당 연도 발생 이자상당액(연 2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1.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금액 전액 ※표준공제(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는 60만원, 단 성실사업자의 경우는 100만원) :연 100만원
2.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전액)
5.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학생 또는 영유아)의 유치원~대학교까지의 교육비(원격대학도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지급액 전액[거주자 본인(대학원 포함)은 전액,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유치원아,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의 영유아 연 300만원 한도]
6.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대상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등) 지급금액 전액
7. ①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하는 경우의 불입금액
②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상환금액 또는 월세(총급여 3천만원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불입금액의 40%




상환금액의 40%
단, 법 소정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자상환액 전액
단, 법 소정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법소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
(사업자도 가능)
※공제한도(소득금액 범위 기준)

ㅁ 법정기부금:100%
ㅁ 조특법상 특례기부금:50%
ㅁ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ㅁ 지정기부금: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금액×10%+[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 지급액 중 적은 금액]
② ① 외의 경우: 소득금액×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