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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종합소득세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 사항.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


1.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라

    ○ 세무서에서 보낸준 신고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보내준다.
    ○ 소득공제를 꼼꼼히 체크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ㆍ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3가지
      ⅰ)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형제가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ⅱ)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ⅲ) 본인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부한 종교단체(교회, 절) 기부금공제


2.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는 유리한 쪽에서 수정신고하라

    ○ 부모님을 형제가 이중으로 받은 경우에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은 쪽 형제가 수정신고 하는 것이 추가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 어느 쪽에서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연맹의 "추가납부세액 검증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3. 배우자가 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부양가족이 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0년 5월이 지나야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과다공제자 사전안내에서 제외됐다.
    ○ 신규사업자인 배우자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5월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통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근로자는 다시한번 놓친 소득공제 없는지 확인하라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ㆍ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작년에 퇴직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확정신고때 추가로 반영하면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

    ※ 과신은 금물,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체크하기


5.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근로소득과 원고료ㆍ경품 소득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은 17.6%(주민세포함) 반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이므로,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의 4.4%을 환급받게 됨


6.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배우자를 둔 경우의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 세무서로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통보 받은 경우나 배우자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한다.
     ○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배우자가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높이므로 세테크에 유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