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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1년2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2010년의 마지막 날!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가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입을 해야 함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이밖에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연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3. 주택자금관련 공제의 경우 세대주.. 더보기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ㅁ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 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ㅁ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 후 3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 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ㅁ 2010 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500 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종전 소득세 등 5 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합니다. ㅁ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 더보기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일부 변경되는 사항들을 요약해 보았다.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현행 10초당 과금에서 1초단위로 과금체계가 2010년3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의 이통3사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2010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의 사고시 할증기준이 도는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분화 된다. 이로 인한 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가 대폭(? 8.7%) 할인될 예정이다. 1000cc미만 경차택시가 등장할 예정이다. 마티즈,모닝..택시?..소형택시가 없어진지가 언제던가? 이러한 택시의 도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지만, 여성전용택시나 심부름 택시도 나온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 하다. 자동차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