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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한미 FTA발효..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 보자..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cc당 부과 금액이 20원씩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 더보기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양식 매년 연말 정산이 완료되고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가 발생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급조서 작성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시 환급부표를 일괄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절차나 추가 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지만,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경우에는 환급에 따른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군,구의 각 지방소득세 담당 팀의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소득세의 환급결정 이후에 가능하고, 처리기간도 관련 문서가 접수된 지 약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구군의 지방소득세 담장자에 따라 달리.. 더보기
1개월 이상 국외 출국시 건강보험료 환급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많지 않다.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보험료 면제사유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시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구기간 (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상기 면제사유 중에서 "해외에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의 의미는 실질적인 체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