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정보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ㅁ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 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ㅁ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 후 3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 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ㅁ 2010 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500 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종전 소득세 등 5 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합니다.

ㅁ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 억 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잠깐!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일 1 만분의 3, 연 10.95%)
    * 다만, 2010.1.1~2010.12.31.까지의 양도 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와 중복 부과를 제외합니다.

ㅁ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
연간 수입금액이 100 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 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요건,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ㅁ 현금영수증 등 미 발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기간을 행위일로부터 1 개월 이내로 연장합니다.

ㅁ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2010.4.1 부터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행위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신고 시 신고자는 미 발급 금액의 20%(건당 한도 300 만원,연간 1,500 만원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 발급한 사업자는 과태료(미 발급 금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 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세무/회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 준비..  (0) 2010.08.17
표준재무제표 증명, 영문으로 발급된다.  (0) 2010.06.04
가산세  (0) 2010.05.28
주식대차거래와 세금  (0) 2010.05.28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0) 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