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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두 11382, 2010.04.29 선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 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국가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츨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엔느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납니다.

만약 법인이 가공의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을 했으니 회사 돈은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돈은 아마도 누군가가 챙겼을 가능성이 당연 크겠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회사의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갔는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시키게 됩니다.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그 소득세를 부담시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한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과세관청은 몇 년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일까요?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모두 10 년간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회사에 대해서는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사외로 유출된 회사의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대표이사에게 부담시키는 소득세는 5 년 동안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그러한 행위는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화차입금 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0 서 0224, 2010.05.06)

우리나란 안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성이 안차시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건도 그 중 하나인데요. 캐나다 벤쿠버에 부동산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외화담보대출이었겠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했을 것이고 상환할 때 환율이 엄청 올라서 당초 빌릴 때 보다 많은 원화로 상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환차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니까 외화담보대출 때문에 발생된 환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국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결론인데요. 만일 외화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 했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환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는 없었겠죠.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의 포함여부 (대법원 2007 두 11092, 2010.04.29 선고)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3% 또는 시가총액 100 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 대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미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양도소득세가 아까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시점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그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대주주가 주식을 2010 년에 양도할 예정이라면 2009 년 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상당부분을 증권회사와 대차계약을 맺고 넘겨 주면 대주주 자신은 형식적으로 소액주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소유의 정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민사법상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번의 경우에는 대차거래된 주식을 제외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게 옳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