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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주식대차거래와 세금



주식대차거래란 주식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거래를 말하는데 통상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서 처분한 다음에 만기에 다시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만약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라면 고가에 팔아서 저가에 매수한 셈이므로 차주에 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주식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면 저가에 팔아서 고가에 매수한 셈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식대차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주식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주주 판정 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배제되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또는 소유금액 판정 시에 주식대차거래로 인해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민사법상 대주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비율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의 판례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법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률의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세법 해석의 원칙임이 다시 한번 천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판례대로라면 조세 탈루가 벌어질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
론, 이러한 부분은 거꾸로 법률의 개정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비대차거래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를 말합니다(민법 제 598조). 또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 88 조).

 따라서, 주식의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질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사실상의 지배권은 차주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여 대차거래의 목적물인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차주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더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대주주가 상장주식의 양도 이전에 주식에 대한 대차거래를 체결하여 대주주의 요건을 회피한 후에 다시 주식을 반환 받게 되면 대주주라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판례를 통해서 대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법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