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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조세불복 절차

 

 행정심으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임의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으며,사법심으로는 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심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 제도를 택한 이유는 조세행정기관의 전문성을 1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심의 소송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납세자 자신이 직접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세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 )을 통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