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따라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3년)내에 있는 2006년 2기, 200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경정청구가 받아 들여지면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한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도 필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소형승용차 임차관련 매입세액의 50%~70%정도의 세금환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회사에 따라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대 대수가 많을 경우나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게 실익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2010년 1월 25일까지 하고,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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