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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지난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령 (법률 제8826, 2007.12.31) 시행 이전에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대법 2006 10559)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 예규 (재부가-17, 2009.01.11)에서는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민원 신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국세청 법규과에서 기획재정부로 예규 질의가 들어 갔으며 상기와 같은 별첨 최종 회신이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3년)내에 있는 2006년 2기, 200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경정청구가 받아 들여지면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한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도 필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소형승용차 임차관련 매입세액의 50%~70%정도의 세금환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회사에 따라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대 대수가 많을 경우나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게 실익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2010년 1월 25일까지 하고,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