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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현행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가히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구분 수정교부일 작성·교부방법 수정신고 유무 전송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인된 날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 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안함) 환인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 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당기 과세기가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안함)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이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변동 사유 발생일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안함)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


유의사항

○ 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차감
    -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 반품되면서 공급가액 변도이 일어나며, 공급가액 차감은 재화의 반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만이 변된하는 것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화정될 경우 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기한
    - 1기(1.1~6.30)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등이 7.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2기(7.1~12.31)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1.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 따라서,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21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전송기한의 의미
    -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는 (※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으로

    - 교굽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한꺼번에 전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기 아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상황가정 : 5.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공급한 재화 중 8.1일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 해당하는 물품이 환입


○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상황가정 : 5.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8.1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상황가정 : 5.1일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교부하였으나, 7.1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

○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 상황가정 : 5.1일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교부하였으나, 8.1일 20,000(세액 2,000)이 차감되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5.1일로 공급가액 100,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