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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외국수출업자의 부가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4. 개업한 이래 철강제품 부재료(촉매제)인 페로실리콘(Ferro Silicon#2)과 페로바나듐(Ferro Vanadium, 이하 “철강촉매제”라 함)을 (주)○○○(이하 “○○○”라 한다) 등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홍콩 소재 법인인 ○○○○○○ ○○○○○ ○ ○○○○○ ○○○○○○○○○○ ○○○○○○○(이하 “○○○메탈”이라 함)와 페로바나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철강촉매제를 ○○○에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에 판매하는 철강촉매제에 대해 국내에서의 통관, 일부 철강촉매제 원재료의 가공, ○○○에 납품하기 까지의 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철강촉매제를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436,462,546원(2005년 제2기 1,073,759,345원, 2006년 제1기 예정 1,362,703,201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계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함)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 ○○○간의 철강촉매제 거래조건이 DDP(관세지급인도조건)로 쟁점매입세액은 ○○○○○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50,354,410원(2005년 제2기 134,584,990원, 2006년 제1기 15,76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수익창출의 한 방법으로 ○○○○○과의 계약에 따라 ○○○○○이 ○○○에 판매하는 철강촉매제를 ○○○에 납품하기 까지의 통관, 운송, 일부 임가공 등 국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에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DDP거래조건에 따라 ○○○에 납품하는 철강촉매제의 통관, 운송 등 국내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대리인 역할 여부와 관계없이도 DDP조건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철강촉매제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수입계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은 ○○○○○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36백만원 중 직접 수입하여 곧바로 ○○○에 납품한 Ferro Silicon#2의 가액은 791백만원이고, Vanadium Pentoxid을 수입하여 임가공한 후 Ferro Vanadium를 생산하여 ○○○에 납품한 가액은 1,645백만원이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물품가액은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매입원가에도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이 ○○○에 판매하는 물품의 국내 운송 및 관세와 일부 품목의 가공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영세율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갑’)과 청구법인(‘을’)간에 약정된 임가공계약서(2006.1.3.)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Ferro- Vanadium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5. 임가공비. 5-1(가공비) 물품의 가공비는 ‘갑’이 제공하는 V2O5 성적서를 기준으로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다. 5-2(국내납품비용) 생산완료된 Ferro-Vanadium을 ‘갑’이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5-3(기타비용) 기타 생산에서 운송까지의 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과 ○○○간에 약정된 계약서(계약기간 2006.1.1.~2006.12.31.)의 주요 내용을 보면, 2. (물품) Ferro Vanadium. 6. (가격조건) DDP 포스코 공장 조건이며, 가격은 US달러/Kg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된다[Price shall be on DDP(Delivered Duty Paid) POSCO Plant basis in US Dollars per kilogram and be fixed on the basis of the formula shown below]. 7. (결제) 관련서류의 제시와 동시에 물품인수 후 7영업일 이내에 T/T로 송장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US달러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5) INCO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자료에 의하여 DDP(관세지급인도) 거래조건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을 수행한 상태로 지정 인도 장소에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이며, 계약당사자들은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 수입시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문구(부가가치세 미지급)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원문의 규정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고, ○○○○○과 ○○○간에 약정된 계약서에는 위 명시적인 문구(부가가치세 미지급) 관련 내용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If the parties wish to exclude from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ation of the goods [such as value added tax (VAT)], this should be made clearly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 :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6) 국세청의 해석(서면3팀-2234, 2005.12.8.)에 의하면, 국내사업자가 DDP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국내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내사업자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은 ○○○에 DDP조건으로 철강촉매제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들이 약정한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법인은 ○○○와 별도의 철강촉매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지정하는 자에게 철강촉매제를 납품하도록 ○○○○○과 임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철강촉매제 원재료를 국내임가공회사에 임가공시키고 국내임가공회사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철강촉매제를 ○○○에 납품하는 등 청구법인은 ○○○○○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철강촉매제 원재료 가액에 대해 재무제표상 매입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물론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물품가액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도 국내 운송비, 통관수수료, 관세, 임가공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것이며,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매출로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 ○○○의 무역거래조건은 DDP조건으로 쟁점매입세액은 ○○○○○이 ○○○에 철강촉매제를 판매하는 과정 중 하나인 동 촉매제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