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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접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수출신고필증을 검토하게 되느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의 형태, 수출승인일자, 수출품목, 수출금액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으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적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그러면 선적일(On Board Date)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보면 확인이 된다.
 
 
 주로 회계담당자들은 선적일을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적되도록 되어 있고 그 때까지 선적되지 않으면 신고수시가 취소되거나 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3일 후에 선적된다고 보면 된다.
 
 실무자들이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을 확인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출항일자가 나오는데 이를 선적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선적이후 1~2일 이후에 출항되므로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과세기간말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당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가 또는 차기로 신고하여야 할 것인가의 구분이 중요한데, 이를 잘 못 신고할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선하증권 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물환어음(Documentary Bill)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은 운송인,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의하여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화췌하고 있는 증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선하증권의 양도도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수출거래구분에 대한 요약

구분 통계부호 부호내역 비고
수출거래 구분 11 일반형태 수출  
수출거래 구분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수출거래 구분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수출거래 구분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수출거래 구분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수출거래 구분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수출거래 구분 40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41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수출거래 구분 49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수출거래 구분 51 현물차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59 현물상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61 해외투자 수출  
수출거래 구분 69 산업설비  
수출거래 구분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 수출  
수출거래 구분 71 주한 미국 불하물품 수출  
수출거래 구분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 유상판매 하는 경우
수출거래 구분 73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방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 중계무역수출은 제외
수출거래 구분 79 중계무역수출  
수출거래 구분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검사받을 목적으로 수출  
수출거래 구분 83 외국에서 수리,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4 외국에서 수리,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5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제품  
수출거래 구분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 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0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1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 등의 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수출거래 구분 93 수입된 물품이 계야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수출거래 구분 95 외교관 용품 등 수출  
수출거래 구분 96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결제방법요약

구분 통계부호 부호내역 비고
결제방법 CD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OD, CAD)  
결제방법 DA D / A  
결제방법 DP D / P  
결제방법 GN 무상 거래  
결제방법 GO 기타 유상  
결제방법 LH 분할영수(지급)방식  
결제방법 LS 일람출급 L/C  
결제방법 LU 기한부 L/C  
결제방법 PT 임가공 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 무역  
결제방법 TT 단순송금방식(T/T,M/T)  
결제방법 WK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구분 FOB CFR CIF
책임의 부담 선적항의 본선 선적항의 본선 선적항의 본선
수출자의 비용부담 선적항의 본선까지의 비용부담 목적지의 운임비용 부담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수출자의 주요의무 수출통관·선적완료 수출통관·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수출통관·선적완료
해상운송·보험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