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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국세청에서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 년 1 월 1 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 건당 100 원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 만원)가 부여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ARS 발행, VAN 단말기 발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많은 대용량 연계대상사업자는 자체 ERP 시스템 설치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중계사이트 (ASP 사업자)에 가입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작은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 없이 2010 년부터 국세청 발행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국세청 시스템을 통한 발행 방법 (www.esero.go.kr)
     □ 대상: ERP, ASP 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2. 대용량 연계대상사업 발행 방법
□ 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자체 발행시스템 구축사업자 (ERP) 또는 세금계산서 중개사업자 (ASP) – 예: 더죤 eBank36524


3. 비교분석 (국세청사이트 VS ASP 사업자)
  구분   국세청사이트    ASP사업자(예:더존)  
 접근방법    www.esero.go.kr    해당 ASP사업자 사이트(www.bill36524.com)방문하여 프로그램 다운 받아 실행  
  비용   무료    건당 200원  
  인증서   법인용범용인증서(발급비:110,000원)와 전자세금용 공인증증서(발급비:4,400)원 사용 가능    법인용범용인증서(발급비:110,000원)와 더존특수목적용공인인증서(발급비 11,000원) 사용 가능 
 전자세금용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방식   교부와 동시에 국세청 전송(별도의 전송절차 불 필요)   ASP 사업자가 국세청에 별도 전송절차 수행 
 회계법인과의 연계성   없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회계법인에서 확인함으로써 자동적인 회계처리 가능 
 상담센터   1544-2030   1688-6000, 원격상담 

□ 일별 또는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측면에서는 국세청 사이트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ASP 사업자 콜센터가 접근 용이 수 있으며 특히 원격상담 부분이 있어 편리해 보인다.

의무, 제재 및 혜택
     1. 의무
□ 2010 년 1 월 1 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세율계산서 (면세계산서 제외)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행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2. 제재
□ 미발행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함
□ 미전송가산세: 교부일 다음달 10 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 부담,
    다만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 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 부담하도록
    개정 추진 중임
     3. 혜택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 원(연간 한도100 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준비 사항

     1. 공인인증서 준비

□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준비
□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준비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이용 시)
□¨ 또는 ASP 사업자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준비 (ASP 사업자프로그램 이용 시)
□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2. 국세청사이트 (www.esero.go.kr)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 ASP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 선택 후 회원 가입

    3.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법인 이메일 계정 마련 (Daum 이나 Naver 와 같은 개인메일계정보다 법인메일계정이
       스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좀 더 좋습니다. 또한, 담당자의퇴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신용
       이메일 계정은 담당자 메일 계정이 아니라 법인 공용 별도의 메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

    4. 매출거래처에 공문서 발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됨을 통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계정
        (필수),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 정리
   
    5. 국세청사이트 (www.esero.go.kr) 또는 ASP 사업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 발행

주의 사항

    1.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유의 (해당 월 또는 최소한 다음달 10 일 내에는 발행/교부 되어야 함)
□ 과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분기 별로 일괄해서 할 수 없음
□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완료 등의 시기와 일치시켜야 함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발행방법 별첨)
□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국세청에 전송되었거나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불가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3.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유의
□ 대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우리가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출거래처인 대기업에서 역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우리가 매출사업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