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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5월 주요 개정 세법 및 개정 법률안


1.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률 : 3월 12일 신설, 시행령 : 5월4일 신설)

ㅇ 고용촉진을 위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동 제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해야 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시간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친인척 등을 제외함.

ㅇ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평균 상시근로자수로 하되,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하며, 합병·사업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엔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이를 제외함

2.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5월 14일 신설)

ㅇ '10.2.11 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으로서 법 공포일부터 '11.4.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매매계약일 기준)하는 주택

ㅇ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 감면


ㅇ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다주택자일 경우라도 동 감면율 적용받은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세대 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35%) 적용 함.

3. 최근 접수된 개정 법률안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5 월 4 일 ~ 5 월 24 일)

ㅇ (세무사항 승계) 적격 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하여 합병·분할 시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적격요건]
㉠ 사업목적(1 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 지분의 연속성(합병대가의 80%이상 주식으로 교부)
㉢ 사업의 계속성(승계사업을 계속 영위)

ㅇ (자산가액)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토록 함

ㅇ (합병대가 유연화)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 → 80%로 완화하여 합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금전을 받은 부분은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합병 시점에서 과세 (실현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교부 받은 부분만큼 의제배당소득 과세)

ㅇ (사후관리 요건 내실화)
- 합병법인등은 승계 받은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3 년간 보유 및 사업에 사용토록 정비
- 피합병법인등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 년간 보유토록 의무신설
ㅇ (새로운 기업구조개편 유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
합병·분할 세제에 준하여 과세이연, 장부가액 승계, 세무처리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