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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가산세

새로운 판례로 기존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련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부족하게 한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의 사유에 따라 10%에서 40%까지 부과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대게 연 10.9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신고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수정 신고 시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무조건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에 따르면,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법 규정으로 명시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각 사례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 규정을 몰랐다거나 착오를 일으켰다는 등의 무지나 실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년 10 월에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개정 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동시에 기존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비용 처리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비용을 부인하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유권해석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 48 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징세과-117, 2010.2.2)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신고가 그 당시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의해 정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던 결과 행해졌던것이라면 그 이후에 변경된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이행되는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