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정보

표준재무제표 증명, 영문으로 발급된다.

국세청은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2010년 6월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한다고 공지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이다.

일부 거래처의 영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 및 공증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서류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외에도 영문으로 발급 되는 증명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은 2010년 6월 24일(목)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첫화면의 "민원증명 원본확이" 화면의 배너를 클릭해서 외국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