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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법인세 중간예납 준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번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자기계산 기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일정류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홈텍스를 사용하는 법인 중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쪽지가 도착해 있을 것이다.

해당 쪽지를 클릭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세액 안내와 납부할 금액이 산출되어 있다.


계산방법은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세율(22%, 10%) × 직전사업연도 월수 / 12 로 계산된다.

2010년도 부터는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되었다.


물론 상기 계산방법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세액공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자기계산 방식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 방법

중간예납 자기계상 대상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결손이 예상되는데 굳이 법인세액을 미리 납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계산방법은 세무조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된다.

  * 과세표준 = { [ 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 × 12 / 6 × 세율 × 6 /12  } -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의8

2.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중간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부속명세서
  • 가산세액계산서
  • 최조한세조정계산서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
           (중간 예납의 경우에는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중간예납에 대산 신고 납부기한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이기 때문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 미신고,미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자.


    기타 중간예납에 관련된 사항은 홈텍스 법인세신고안내(http://www.hometax.go.kr/index.jsp)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