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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원천징수세율 조견표


원천징수대상 세율
⑴ 이자소득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신청의 경우)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④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30%
25%
기본세율(6~35%)
14%
⑵ 배당소득
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② 기타 배당소득

25%
14%
⑶ 사업소득 3%
⑷ 근로소득[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6~35%
⑸ 연금소득
① 각종 연금
② 퇴직연금·저축연금

6~35%
5%
⑹ 기타소득 20%
⑺ 퇴직소득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5%
⑻ 비실명이자·배당소득 35%(90%)
⑼ 봉사료수입금액 5%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30%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100,000원)✕6%✕(1-55%), 지방소득세(소득분)=소득세액✕10%
기타소득금액(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은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적용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할 경우와 분리과세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
외국에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에서 위 규정에 의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세액차감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외국소득세액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원천징수대상 세율
⑴ 이자소득금액 14%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⑵ 투자신탁의 이익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