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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2010년) 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의 경우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중소기업 7%) (2011년~2012년) 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7%(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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