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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과세범위와 세율 - 법인세

소득
구분
법인
구분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2009.1.1.
~12.31.
2010.1.1.
~ 2011.12.31.
2012
각사업
연 도
소 득
내국
법인
일반
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10년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 20%
2억원 초과 22% 22% 22%
조합
법인 등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조합 법인 등 9% 9% 9%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부동산 및 산림소득이 있는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기타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2~25%의 원천징수특례세율
청 산
소 득
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 20%
500억원 초과 22% 22% 22%
조합법인 등 9% 9% 9%
토지 등 양도소득 특정지역(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10%
(미등기양도토지 등 20%)
법인소유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30%
(미등기양도토지 등 40%)
(2009.3.16.~2012.12.31.은 과세 제외)
※최저한세:(2010년) 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의 경우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중소기업 7%)
(2011년~2012년) 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7%(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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