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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과세범위와 세율 - 상속세


과세범위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연도별세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 ①상속인·수유자·사인증여의수증자가상속받은 재산에 따라연대납세의무를 짐.

②상속인의 불명 또는 처분권한부재시는 추정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경로자공제-장애인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997.1.1.~1999.12.31 2000.1.1.~이후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50% 6,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국내소재상속재산에과세 유언집행자가 납세의무를 짐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 50억원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50억원초과 45% 41,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