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세 - 소득세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근로소득 공제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총급여액 X 80% 400만원+500만원초과금액 × 50%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15%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10%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5% 1,450만원+ 8,000만원 초과금액 X3% 1,5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1% 일용근로자 일 10만원을 공제 연금소득공제 연간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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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전략
01.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등 3.3% 떼인 사업자 절세전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이런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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