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신고 개요 |
▶ 추진 배경 |
-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
- |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제출,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음 |
|
※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가능함. | |
|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장점 비교 |
구 분 |
서면신고
|
전자신고 |
신고방법
|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해 접수 |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홈택스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송 |
신고방법에 따른 세금혜택 |
별도로 없음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접수(이용가능)시간 |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
6시부터 24시까지 |
세액계산의 편리성 |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쉽게 작성 가능) |
접수확인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 확인 (접수증 출력 가능) |
세금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
신고서 오류정정 |
신고서 접수 후 오류에 대한 개별 소명(전화·방문) 필요 |
전자신고화면에서 자동검증 되어 납세자가 오류사항을 즉시 정정 |
신고서작성 시간 및 비용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 등 비용 소요 |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 | |
|
▶ 전자신고 이용안내 |
- |
전자신고는 서면신고 없이 전자신고 자체만으로 신고가 유효하며,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용번호가 있어야 함. |
- |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
- |
신고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하여 신고(재전송)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는 할 수 없음 |
-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용시간이 평일 09:00부터 22:00까지임(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 ~ 19:00까지) |
|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 |
|
▶ 전자세액공제 혜택 |
-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수임납세자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100만원 한도) |
- |
2005.1.1이후 소득세 감면분부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결정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 |
|
2. 전자신고의 방식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방식과 신고서변환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신고서 작성방식
|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
▶ 신고서 변환방식 |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 |
|
|
|
3. 전자신고 이용절차 |
▶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 |
-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을 하여야하며, 이용자 가입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① |
이용신청서 제출 |
-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 |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② |
공인인증서로 가입 |
-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가입] 메뉴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 |
인증서란 전자문서에 서명된 전자서명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자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신원, 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 발행기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함 |
③ |
가입용번호로 가입(신고안내문에 기재) |
-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안내문을 통해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회원가입] 메뉴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 |
가입용번호는 신고안내문 발송대상자 중 홈텍스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 |
- |
이 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이며 가입이 끝난 후에는 가입시 입력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향후에도 계속 서비스 이용가능 |
- |
가입용 번호로 홈택스서비스 가입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만 가능함 |
※ |
다만,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홈택스서비스 [공인인증서]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가능 | |
|
▶ 신고서 작성방식 이용절차 |
①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
② |
신고서 작성 |
-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작성의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③ |
신고서 전송 |
-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시스템으로 전송 |
④ |
접수증 확인 |
-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
-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함 | |
|
▶ 신고서 변환방식 이용절차 |
① |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
- |
사용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 |
② |
신고자료 변환 |
-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자료 변환 |
|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 [프로그램설치] 메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음 |
③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
④ |
신고서 전송 |
-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전송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화면으로 들어가서, 전자신고 할 신고서를 선택한 후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 |
⑤ |
접수증 확인 |
-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
-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함 | |
|
▶ 신고현황조회 |
- |
[전자신고] → [신고현황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전자신고 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며 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음 |
- |
조회된 목록의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수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
|
▶ 간편 전자신고(One-Click) 정착 |
- |
소규모사업자가 HTS에 접속·전자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는 간편 전자신고 실시
|
- |
금년부터는 소득공제금액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보유자료 외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을 간편 전자신고화면에 수록
|
|
·「국민연금납입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수임업체의 국민연금납입보험료 납부액 등 세무정보 제공 |
- |
HTS에서 금융소득 산출세액 자동계산 지원 |
|
· 종합소득세「작성연습」을 통해 세액계산과 전자신고 이용 | |
|
4. 전자신고 대상서식 |
▶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
|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은 기장세액공제신청서 등 18종 서식 | |
|
번호 |
서식명 |
근거규정 |
비고 |
1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본사항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
기 개 발 |
이자소득명세서 |
배당소득명세서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이월결손금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준비금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업자용)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
2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4 |
기 개 발 |
3 |
조정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
4 |
표준대차대조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
5 |
표준손익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
6 |
표준원가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
7 |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23-7호 |
8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
9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부표 |
10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 |
11 |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
12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
13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
14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
15 |
기부금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16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
17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
18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0호의 9 | |
|
▶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
세무대리인 위주의 신고서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기개발된 51종 이외에 3종을 추가하여 전자신고의 활용성 제고 | |
|
번호 |
서식명 |
근거규정 |
|
1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본사항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
기 개 발
|
이자소득명세서 |
배당소득명세서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이월결손금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준비금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업자용)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
2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4 |
기 개 발
|
3 |
조정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
4 |
표준대차대조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
5 |
표준손익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
6 |
표준원가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
7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9 |
8 |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7 |
9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
10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부표 |
11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 |
12 |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
13 |
보험금사용계획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
14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
15 |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
16 |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
17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
18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19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20 |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21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
22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
23 |
영수증수취명세서(1)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
24 |
영수증수취명세서(2)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
25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
26 |
기부금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27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
28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
29 |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
30 |
소득구분계산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
31 |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
32 |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
33 |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
34 |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
35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
36 |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
37 |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
38 |
투자세액공제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
39 |
소득공제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2호 |
40 |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
41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
42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
43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
44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
45 |
출자 증 소득공제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
46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
47 |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등세액공제용)(1)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1) |
48 |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2)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2) |
49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2 |
50 |
국외출자명세서 |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51 |
조정반지정서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1조 |
52 |
고용창출형창업기업감면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4) |
추 가 개 발 |
53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세액계산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5) |
54 |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조정반지정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3) | |
|
▶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
-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은 서면제출 대상에서 제외 |
- |
다만,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식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에 첨부하여 확정신고기한 10일내(6월11일) 서면 제출 | |
|
▶ 전자신고 대상서식인 첨부서류의 서면 제출 |
-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인 경우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10일 연장 불가) | |
|
5. 기타 유의사항 |
▶ 전자신고 자료삭제 |
- |
납세자가 전자신고자료를 전송완료한 후 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 | |
▶ 전자신고 자료정정 등 |
- |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한(전송완료) 후 신고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신고기간 내에 수정한 후 재전송하면 되고 전송된 자료중 최종 자료를 정상 신고로 인정함 |
- |
신고마감일 이후에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는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가 없음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6.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국세청 고시 제2007호. 2007.5.) |
[별표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
연번
|
연장대상 서류
|
근거규정 |
1 |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2 |
2 |
장애인 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
3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 |
4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5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2 |
6 |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3 |
7 |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4 |
8 |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5 |
9 |
기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로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서류
|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 |
[별표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하는 서류 - 서식 |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범위 (국세청 고시 제2007호. 2007.5) |
|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
2 |
접대비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
3 |
기부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
4 |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
5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6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
7 |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
8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9 |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10 |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
11 |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
12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
13 |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
14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
15 |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
16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
17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
18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
19 |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제2항 3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