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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개요, 방법, 이용절차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1. 전자신고 개요
추진 배경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제출,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10일부터 가능함.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장점 비교
구   분 서면신고
전자신고
신고방법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해 접수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홈택스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송
신고방법에
따른 세금혜택
별도로 없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접수(이용가능)시간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세액계산의
편리성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쉽게 작성 가능)
접수확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 확인
(접수증 출력 가능)
세금납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신고서
오류정정
신고서 접수 후 오류에 대한 개별 소명(전화·방문) 필요 전자신고화면에서 자동검증 되어 납세자가 오류사항을 즉시 정정
신고서작성
시간 및 비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간 및 교통비 등 비용 소요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
 
전자신고 이용안내
- 전자신고는 서면신고 없이 전자신고 자체만으로 신고가 유효하며,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용번호가 있어야 함.
-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 신고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하여 신고(재전송)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는 할 수 없음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용시간이 평일 09:00부터 22:00까지임(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 ~ 19:00까지)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전자세액공제 혜택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수임납세자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100만원 한도)
- 2005.1.1이후 소득세 감면분부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결정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2. 전자신고의 방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방식과 신고서변환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
 
 
3. 전자신고 이용절차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을 하여야하며, 이용자 가입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이용신청서 제출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로 가입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가입] 메뉴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인증서란 전자문서에 서명된 전자서명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자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신원, 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 발행기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함
가입용번호로 가입(신고안내문에 기재)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안내문을 통해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회원가입] 메뉴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가입용번호는 신고안내문 발송대상자 중 홈텍스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
- 이 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이며 가입이 끝난 후에는 가입시 입력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향후에도 계속 서비스 이용가능
- 가입용 번호로 홈택스서비스 가입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만 가능함
다만,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홈택스서비스 [공인인증서]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가능
 
신고서 작성방식 이용절차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작성의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신고서 전송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시스템으로 전송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함
 
신고서 변환방식 이용절차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 사용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
신고자료 변환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자료 변환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 [프로그램설치] 메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음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신고서 전송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전송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화면으로 들어가서, 전자신고 할 신고서를 선택한 후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함
 
신고현황조회
- [전자신고] → [신고현황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전자신고 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며 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음
- 조회된 목록의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수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간편 전자신고(One-Click) 정착
- 소규모사업자가 HTS에 접속·전자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는 간편 전자신고 실시
- 금년부터는 소득공제금액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보유자료 외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을 간편 전자신고화면에 수록
  ·「국민연금납입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수임업체의 국민연금납입보험료 납부액 등 세무정보 제공
- HTS에서 금융소득 산출세액 자동계산 지원
  · 종합소득세「작성연습」을 통해 세액계산과 전자신고 이용
 
4. 전자신고 대상서식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은 기장세액공제신청서 등 18종 서식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비고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4

3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4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5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6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7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23-7호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부표
1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
11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12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13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1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15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16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17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18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0호의 9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세무대리인 위주의 신고서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기개발된 51종 이외에 3종을 추가하여 전자신고의 활용성 제고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4


3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4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5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6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7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9
8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7
9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10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부표
1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
12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13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14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15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16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17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18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19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0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1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22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23 영수증수취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24 영수증수취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25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26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27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28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29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30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31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32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33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34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3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36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37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38 투자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39 소득공제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2호
40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41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4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4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44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45 출자 증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4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47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등세액공제용)(1)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1)
48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2)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2)
49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2
50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51 조정반지정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1조
52 고용창출형창업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4)


5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5)
54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조정반지정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3)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은 서면제출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식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에 첨부하여 확정신고기한 10일내(6월11일) 서면 제출
 
전자신고 대상서식인 첨부서류의 서면 제출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인 경우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10일 연장 불가)
 
5. 기타 유의사항
전자신고 자료삭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자료를 전송완료한 후 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
전자신고 자료정정 등
-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한(전송완료) 후 신고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신고기간 내에 수정한 후 재전송하면 되고 전송된 자료중 최종 자료를 정상 신고로 인정함
- 신고마감일 이후에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는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가 없음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국세청 고시 제2007호. 2007.5.)
[별표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연번
연장대상 서류
근거규정
1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2
2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3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
4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5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2
6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3
7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4
8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5
9 기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로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서류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별표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하는 서류 - 서식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범위
(국세청 고시 제2007호. 2007.5)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4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5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6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7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8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9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10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11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2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3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1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15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16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7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19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제2항 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