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로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버을 찾아 보도록 하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구분 |
소득금액요건* |
연령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 ||||
직계비속 |
○ |
만 20세이하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1인당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 ||||
출산ㆍ입양자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건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 연금보험료 | |||||||
퇴직연금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
특별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전용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
공제한도 없음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 그외 |
연 700만원 한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건 | ||
특별공제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1인당 |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
초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강료,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인당 |
교육비, 국외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1,0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공제한도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자금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건 | |
특별공제 |
기 부 금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문화예술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 |||
50%특례 기부금 |
50% 한도 |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 ||
30%특례 기부금 |
30%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
15% 한도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
10%한도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표준공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건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
연금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 ||||||
소기업ㆍ소상 공인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1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ㆍ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
우리사주조합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건 | ||||||||
그밖의 |
장기주식형 |
불입액×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 50만원 한도 |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을근납세조합 |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 |
기부금의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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