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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 젤세형 상품과 젤세 효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연말정산을 겨냥한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내세우며,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거나 홍보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종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연말에 가입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알아 보도록 한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한도와 실제 효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300만원 120만원 1,200만원 이하 6.6%            79,200
    4,600만원 이하 17.6%          211,200
    8,800만원 이하 27.5%          330,000
    8,800만원 초과 38.5%          462,000
연금저축보험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3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이하 6.6%          198,000
    4,600만원 이하 17.6%          528,000
    8,800만원 이하 27.5%          825,000
    8,800만원 초과 38.5%        1,155,000
장기주식형펀드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200만원 40만원 1,200만원 이하 6.6%            26,400
    4,600만원 이하 17.6%            70,400
    8,800만원 이하 27.5%          110,000
    8,800만원 초과 38.5%          154,000
보장성보험
불입한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최대절세효과
  100만원 1,200만원 이하 6.6%            66,000
    4,600만원 이하 17.6%          176,000
    8,800만원 이하 27.5%          275,000
    8,800만원 초과 38.5%          385,000
이들 상품은 연말까지 가입을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물론 이들상품을 일시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도 동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를 계산하기에 앞서 향후 지속적인 불입계획이 없거나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무리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