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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동안 관심없었던 각종 영수증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받기 위해 분주해지는 일은 과거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 미만의 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부모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부양자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은 사진에서와 같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서 및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동전화(휴대폰)의 경우 해당가족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만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이 있다.

한편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