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부분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해 주는 공제부분이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적절한 조건에 맞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공제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기존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3)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상기 2,3항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 영수증에 별도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려움 없이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가 누군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자가 소득자 본인이어야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어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미지급된 보험료의 경우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당해연도 보험료로 출금되어야 하지만, 잔고부족등의 사유로 당해에 출금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의료비 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다음의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의료비 지출 대상자
      ㄱ) 본인 및 배우자 -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ㄴ)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3) 의료비의 범위
     ㄱ)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ㄴ)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ㄷ)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치괴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원 이내의 금액
     ㅁ)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스케일링, 출산관련의료비, LASIK, 틀니, 불입시술 비, 화상, 흉터, MRI, 사마귀 제거 등
     ㅂ) 이.미용,성형의 목적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상기 건중 국세청의 자료에 등록되는 것은 ㄱ),ㄴ)에 한정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ㄷ)~ㅂ)의 경우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할 경우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활용하는 것이 좋다.

3. 교육비 공제

  1)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한 부양가족(형제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2)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납금과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료, 교과서 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교복비(1인당 50만원 한도)의 금액으로 부양가족의 경우 한도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 취학전 아동의 경우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기타의 경우 이중 공제 불가)


4. 주택자금공제

  1)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전세자금지출액(원리금)( -> 주택마련저축이 가입되어있을 경우만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가능)은 공제가능.


5. 기부금 공제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만, 직계존속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지로납부수강료,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아이들의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7.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연금저출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불입액 중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납을 할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8.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3년이상의 적립식)으로 2008년 10월 말 이후 가입한 상품이 대상이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장기주식형으로 등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상기와 같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절세효과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상품의 경우 가입을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