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조회 서비스의 맹점.


불과 2~3년전만 해도 연말정산을 하려면 관련 증빙을 발급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이 당연하였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 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비, 보육비용, 국외교육비용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부금 불입금액
기부금 기부금액 ×

 제공되는 서비스는 추가 되겠지만, 각 자료제출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나의 소득공제항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각 소득공제항목별로 공제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자료제출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최종 자료로 Update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납입한 영수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및 검토할 의무는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내역과 달랐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차이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 받아 납부한 근로자가 발생하였다.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10%)와 과소신고가산세(10%) 및 주민세까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해당 회사로 통보가 가며, 퇴사하였을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통지가 된다고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였지만, 출력 시점에 따른 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결국 개인이 작성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상의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이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본인 서명에 따라 사실 그래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또한 일부 항목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시력보정용 안경구매, 장애인 보장구 등,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연50만원한도)등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은 항목들이다.)
2009년 연말정산에도 추가적인 자료가 Update되어 보완되겠지만, 서비스제공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평소에 영수증등을 챙겨서 연말정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 중에서도 일부 누락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겨놓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