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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참고/주의 사항.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 도 있게 된다.

연말정산시 발생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1. 배우자 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오류체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문제는 연간 소득의 여부를 떠나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장 큰 오류 항목이기 때문에 중복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2.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6세이하)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다른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남편(아내)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므로, 남편(아내)은 교육비(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4. 보험료 공제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법인 46013-3535, 1996.12.18) 또한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을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 유의하자.

6.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상횐기간 15년이상)주택 저당차입금공제 -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단독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명의자 쪽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 신용카드 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의 사용금액만이 공제 가능하다.  즉,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아내)가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