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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 출생신고에 따른 효과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면 가장 쉽게 누락되는 경우가 출생신고에 따른 인정공제 부분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출생을 한 아이의 경우 당해연도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자녀양육비공제) 1백만원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늦은 1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최소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았을 경우 최소 세율인 6%구간일 경우 165,000원(주민세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출생일이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출생 신고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에 환급세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즉,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혹시, 과거에 누락된 인적공제 사항이 있다면, 5년간 소급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세액을 환급받도록 하자.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동(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며, 신고는 당일 처리가 된다. 그러나 1개월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대부분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병원의 장이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