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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지방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양식




매년 연말 정산이 완료되고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가 발생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급조서 작성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시 환급부표를 일괄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절차나 추가 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지만,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경우에는 환급에 따른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군,구의 각 지방소득세 담당 팀의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소득세의 환급결정 이후에 가능하고, 처리기간도 관련 문서가 접수된 지 약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구군의 지방소득세 담장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겠지만, 변경된 양식에 대한 작성방법을 배포하는 곳이 없어서 작성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전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첨부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환급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작성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작성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 조정명세서의 경우 개인별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직원이 많을 경우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 필자의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의 담장자에게 문의를 해 보니, 동 서류는 기존 2010년도 이전의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동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었다. 
2.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발송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들어온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에는 통장에 환급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을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0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신청한 내역에 대한 사본을 의미한다.
  •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철을 하는 경우 복사를 하여 준비를 하되, 별도로 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텍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 홈텍스를 사용하여 매월 원천세신고를 한 경우 홈텍스에서 원천세신고내역(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일괄조회하여 인쇄할 수 있다.



귀속년도를 2010년도로 선택후 조회를 하면 일괄조회가 되고, 해당 월을 선택하여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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