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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지방세

한미 FTA발효..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 보자..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cc당 부과 금액이 20원씩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후 화면 우측의 "지방세환급금찾기"를 클릭한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검색을 한다.


환급대상 리스트를 확인 후에 지방세환부신청을 클릭하도록 한다.


세무내역을 확인 한 후에 해당 목록을 선택한다.

하단의 지방세환급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환급신청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인 환급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환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