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cc당 부과 금액이 20원씩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환급대상 리스트를 확인 후에 지방세환부신청을 클릭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후 화면 우측의 "지방세환급금찾기"를 클릭한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검색을 한다.
환급대상 리스트를 확인 후에 지방세환부신청을 클릭하도록 한다.
세무내역을 확인 한 후에 해당 목록을 선택한다.
하단의 지방세환급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환급신청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인 환급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환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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