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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지방세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할인 받는다.

해마다 6월과 12월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알리는 플랭카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단,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세액을 2분의 1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 기

과세기간

납부세액

비 고

3.16 ~ 3.31

1월 ~ 3월

신고분

분납시 세액공제 없음

6.16 ~ 6.30

4월 ~ 6월

정기분

9.16 ~ 9.30

7월 ~ 9월

신고분

12.16 ~ 12.31

10월 ~ 12월

정기분


여기에 간단한 젤세방법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 기

과세기간

납부세액

공 제 액

1. 16 ~ 1. 31

1월 ~ 12월

연세액

연세액의 10%

3. 16 ~ 3. 31

1월 ~ 12월

연세액

연세액의 7.5%

6. 16 ~ 6. 30

7월 ~ 12월

연세액의 2/4

연세액의 5%

9. 16 ~ 9. 30

10월 ~ 12월

연세액의 2/4

연세액의 2.5%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과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1월에 납부서를 송부(일시납부의사를 확인 후 송부)해 준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6월, 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해도 된다.

한편, 연세액을 선납한 납세자는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산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배 기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800 ㏄ 이하
1,000㏄
1,600㏄
2,000㏄
2,500㏄
2,500㏄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20원


를 기본으로 계산하며, 2001년 7월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가 적용되어 최초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할인하여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년수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년이내에 구매한 1,600cc를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연간자동차세액은 1,600cc × 140원 =  224,000원이 자동차세가 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67,200원이 합산되어 납세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다.

3년이상 경과된 경우 자동차세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 배기량 × cc당세액 ) × ( 1 - 5 × [ N - 2 ] / 100 )
  N = 차량의 최초 등록 후 연수

3년1600cc 차량의 경우 연간자동차세액의 계산은

  ( 1,600 × 140원 ) × ( 1 - 5 × [ 3 - 2 ] / 100 )  =  212,800원, + 지방교육세(63,840원 , 자동차세의 30%)
   = 276,640원 이 됩니다.
이 금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138,320원씩 부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납을 하게 될 경우 상기 금액의 10% ~ 2.5%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각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등의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일시 납부에 따르는 부담감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연납에 따른 혜택을 꼭 챙겨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