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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지방세

한미 FTA발효..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 보자..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cc당 부과 금액이 20원씩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 더보기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양식 매년 연말 정산이 완료되고 지급조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가 발생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급조서 작성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시 환급부표를 일괄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절차나 추가 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지만,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경우에는 환급에 따른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군,구의 각 지방소득세 담당 팀의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소득세의 환급결정 이후에 가능하고, 처리기간도 관련 문서가 접수된 지 약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구군의 지방소득세 담장자에 따라 달리.. 더보기
자동자세 - 배기량별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1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의 부과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부과가 되며,배기량에 CC당 세액(아래 표참고)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년간의 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베기량 ㏄당 세액 베기량 ㏄당 세액 1,000㏄ 이하 18원 800㏄ 이하 80원 1,500㏄ 이하 18원 1,000㏄ 이하 100원 2,000㏄ 이하 19원 1600㏄ 이하 140원 2,500㏄ 이하 19원 2,000㏄ 이하 200원 2,500㏄ 초과 24원 2000㏄ 초과 220원 상기 배기량별 자동차세 요약표.. 더보기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할인 받는다. 해마다 6월과 12월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알리는 플랭카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단,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세액을 2분의 1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 기 과세기간 납부세액 비 고 3.16 ~ 3.31 1월 ~ 3월 신고분 분납시 세액공제 없음 6.16 ~ 6.30 4월 ~ 6월 정기분 9.16 ~ 9.30 7월 ~ 9월 신고분 12.16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