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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지방세

자동자세 - 배기량별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1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의 부과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부과가 되며,배기량에 CC당 세액(아래 표참고)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년간의 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베기량 ㏄당 세액 베기량 ㏄당 세액
1,000 이하 18 800 이하 80
1,500 이하 18 1,000 이하 100
2,000 이하 19 1600 이하 140
2,500 이하 19 2,000 이하 200
2,500 초과 24 2000 초과 220

상기 배기량별 자동차세 요약표는 배기량별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를 추가 하여 실제로 납부될 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을 계산후 30%를 추가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부과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연초에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화신청을 통하여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