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월과 12월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알리는 플랭카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세액을 2분의 1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간단한 젤세방법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과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1월에 납부서를 송부(일시납부의사를 확인 후 송부)해 준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6월, 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해도 된다.
한편, 연세액을 선납한 납세자는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산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를 기본으로 계산하며, 2001년 7월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가 적용되어 최초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할인하여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2년이내에 구매한 1,600cc를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연간자동차세액은 1,600cc × 140원 = 224,000원이 자동차세가 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67,200원이 합산되어 납세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다.
3년이상 경과된 경우 자동차세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 배기량 × cc당세액 ) × ( 1 - 5 × [ N - 2 ] / 100 )
N = 차량의 최초 등록 후 연수
3년된 1600cc 차량의 경우 연간자동차세액의 계산은
( 1,600 × 140원 ) × ( 1 - 5 × [ 3 - 2 ] / 100 ) = 212,800원, + 지방교육세(63,840원 , 자동차세의 30%)
= 276,640원 이 됩니다.
이 금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138,320원씩 부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납을 하게 될 경우 상기 금액의 10% ~ 2.5%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각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등의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일시 납부에 따르는 부담감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연납에 따른 혜택을 꼭 챙겨 보도록 하자.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 기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단,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세액을 2분의 1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 기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비 고 |
3.16 ~ 3.31 |
1월 ~ 3월 |
신고분 |
분납시 세액공제 없음 |
6.16 ~ 6.30 |
4월 ~ 6월 |
정기분 | |
9.16 ~ 9.30 |
7월 ~ 9월 |
신고분 | |
12.16 ~ 12.31 |
10월 ~ 12월 |
정기분 |
여기에 간단한 젤세방법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 기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공 제 액 |
1. 16 ~ 1. 31 |
1월 ~ 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10% |
3. 16 ~ 3. 31 |
1월 ~ 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7.5% |
6. 16 ~ 6. 30 |
7월 ~ 12월 |
연세액의 2/4 |
연세액의 5% |
9. 16 ~ 9. 30 |
10월 ~ 12월 |
연세액의 2/4 |
연세액의 2.5% |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과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1월에 납부서를 송부(일시납부의사를 확인 후 송부)해 준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6월, 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해도 된다.
한편, 연세액을 선납한 납세자는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산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배 기 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800 ㏄ 이하 |
- |
80원 |
를 기본으로 계산하며, 2001년 7월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가 적용되어 최초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할인하여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년수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2년이내에 구매한 1,600cc를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연간자동차세액은 1,600cc × 140원 = 224,000원이 자동차세가 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67,200원이 합산되어 납세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다.
3년이상 경과된 경우 자동차세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 배기량 × cc당세액 ) × ( 1 - 5 × [ N - 2 ] / 100 )
N = 차량의 최초 등록 후 연수
3년된 1600cc 차량의 경우 연간자동차세액의 계산은
( 1,600 × 140원 ) × ( 1 - 5 × [ 3 - 2 ] / 100 ) = 212,800원, + 지방교육세(63,840원 , 자동차세의 30%)
= 276,640원 이 됩니다.
이 금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138,320원씩 부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납을 하게 될 경우 상기 금액의 10% ~ 2.5%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각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등의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일시 납부에 따르는 부담감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연납에 따른 혜택을 꼭 챙겨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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