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고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30% 한도) |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 §86)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
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 등
(법 §86의 2) |
연금저축 |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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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법 §86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 |
공제부금납부액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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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법 §87)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2012.12.31. 이전 가입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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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
(법 §88의 4)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출자금액
(400만원 한도) |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법 §91의 9) |
장기주식형저축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자(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
불입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1년차:20%, 2년차:10%, 3년차:5% |
2008.10.20.~2009.12.31. 가입자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법 §122의 3)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1.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
2. 직전 3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을 초과 신고
3. 3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4. 체납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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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은 전액)
-교육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취학 전 및 초.중.고생:1인당 300만원 한도 |
※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의료비 등 공제금액이 해당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 §126의 2) |
1. 기간:당해연도 1월~12월 (12개월)
2.공제대상카드 사용자범위: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존속 포함)의 신용카드사용액(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독립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제외) |
-초과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 등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액]✕25%
-초과금액✕[직불(체크),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액]✕30%(단, ①․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① 연간 300만원 한도
② 총급여액의 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30%, 공제한도 추가 100만원 |
2014.12.31.까지(3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기재액+지로납부액+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페
*공제대상제외 카드사용액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 비용
-법 소정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신규 출고 자동차를 2002. 12.1. 이후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