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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30% 한도)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 §86)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 등
(법 §86의 2)
연금저축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법 §86조의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 공제부금납부액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법 §87)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2012.12.31. 이전 가입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
(법 §88의 4)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연도 출자금액
(400만원 한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법 §91의 9) 장기주식형저축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자(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불입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1년차:20%, 2년차:10%, 3년차:5% 2008.10.20.~2009.12.31. 가입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법 §122의 3)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1.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

2. 직전 3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을 초과 신고

3. 3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4. 체납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당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은 전액)

-교육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취학 전 및 초.중.고생:1인당 300만원 한도
※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의료비 등 공제금액이 해당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 §126의 2)
1. 기간:당해연도 1월~12월 (12개월)

2.공제대상카드 사용자범위: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존속 포함)의 신용카드사용액(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독립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제외)
-초과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 등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액]✕25%
-초과금액✕[직불(체크),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액]✕30%(단, ①․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① 연간 300만원 한도
② 총급여액의 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30%, 공제한도 추가 100만원
2014.12.31.까지(3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기재액+지로납부액+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페

*공제대상제외 카드사용액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 비용
-법 소정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신규 출고 자동차를 2002. 12.1. 이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