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고 |
배당세액공제
(법 §56) |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② 의제배당(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과 토지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
③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배당소득금액×11/100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
|
기장세액공제
(법 §56의 2)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확정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공제한도액=100만원 |
|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
거주자의 종합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
①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공제
※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종합 또는 퇴직소득금액)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 §58) |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
미납부소득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소득세×(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재해손실가액 |
변상책임있는 타인소득자산 포함. |
근로소득
세액공제
(법 §59) |
거주자인 모든 근로자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ㅁ 50만원 이하:55%
ㅁ 50만원 초과:27만5천원+(산출세액- 50만원)×30%
※50만원 한도
※일용근로자:55% |
※한도
8천만원 이하:50만원
8천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40만원
8,500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30만원
9천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20만원
9,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1억원 초과:0 |
표준세액공제
(법 §87의 5) |
성실중소사업자 |
산출세액×25%
(수도권소재사업자 15%) |
※삭제(2013.12.31.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가능)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법 §87의 6) |
성실중소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보다 115/100 초과의 경우 |
산출세액×{(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15/100 초과금액)/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삭제(2013.12.31.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가능) |
국외자산양도
외국납부
세액공제(§118의 6) |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① 초과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공제
②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의 필요경비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