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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세애공제 - 법인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 §58)
국내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가산금 포함)×(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법 §58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을 경정받은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개사업연도 동안 순차적 공제(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내국법인·감사인·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