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고 |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 §58) |
국내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가산금 포함)×(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의 2) |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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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법 §58의 3)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을 경정받은 경우 |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개사업연도 동안 순차적 공제(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내국법인·감사인·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