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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법 §5)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3/10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사업개시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2012.12.31. 이전에 창업.확인받은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등의 감면업종 영위기업 산출세액×감면율*

* 소기업(도매업 등 영위:10%,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20%,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30%)

*중기업(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영위:5%,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사업 영위:10%,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15%)
※2014.12.31.까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등 합계액-결제한 약속어음금액)×[5/1,000*(30일 이내)+15/10,000
(30일 초과 60일 이내)]

* 단, 비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구매대금 4/1,000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등의 10% 한도
※2013.12.31.까지 결제 또는 사용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내국인 제외)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①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X20%(중소기업 30%)

② 원천기술연구개발비X20%(중소기업 30%)

③ a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X40%(단, 중소기업 및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경우 50%)
b. ⅰ) 중소기업:25%
ⅱ)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15%, 그 이후 2년 이내 10%
ⅲ) ⅰ)과 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금액×(3/100+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연구․인력개발비 비율×1/2)*

* 6/100 한도
• ①, ②, ③ 합산
※단, ①과 ②는 2012. 12.31.까지이며 ①,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①, ②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③에서 택일
※ ③에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 b 방식만 적용(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1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법 §24)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2.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대한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1, 2의 투자금액×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

2의 경우로서 타인보유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투자금액×7%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자동화시설 등 고용대체시설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5)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등에 대한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3%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 2)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경유·등유를 생산하는 시설 및 중수도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10%  ※2013.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5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에 투자 투자금액×10% ※2013.12.31.까지 투자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7% ※2013.12.31.까지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부칙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X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는 5% 적용, 또한 각각의 경우에 1%를 한도로 고용창출투자분만큼 추가 공제)  ※2011.12.31.까지 투자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법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X5~6%
(공제한도=[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청년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X1,000만원+청년근로자수X1,500만원)
※2012.1.1. 이후 투자분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30의 2)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 전환인원수X30만원 ※2009.12.31.까지 전환한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법 §33의 2)
• 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시)

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포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대통령령)으로 전환

③ 전환전사업 양도·폐지 후 1년(공장신설시:3년) 이내 전환

④ 전환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년간 50% 감면 ※2012.12.31.까지(공장신설시:2014.12.3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축·구입한 경우)(법 §94)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종업원용 기숙사·직장보육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의 취득 시설의 취득금액×7%
(특정 주택,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 1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 5)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100원
(일용근로자는 300원)
*1만원 미만은 1만원, 200만원 한도(단,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법 §104의 8)
전자신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 직접 신고시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 세무대리인 대행시
-소득세·법인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1만원

*(400만원 한도. 단,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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